급변하는 스포츠산업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가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·보육을 지원하는『2023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(예비초기창업)』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2월 14일
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
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
□ 사업목적: 스포츠산업분야 예비 및 초기창업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보육으로 성공적인
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
□ 지원대상: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
□ 지원규모: 총 48개사
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|
전북대학교 |
지원규모 |
전국 14개사 (전라권 기업 30% 이상 선발) |
□ 지원기간: 2023. 3월 ∼ 11월(약 9개월)
□ 지원내용
① 사업화지원금 최소 2,250만원∼ 최대 6,750만원(평균 4,500만원)
※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%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
※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[별첨] 참고
②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
※ 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, 별도 ‘특화프로그램 안내’ 파일 참고
□ 신청자격
①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
- 예비창업자: 공고일 기준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자
ㅇ 기존 사업자번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스포츠산업과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*의 *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) |
②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미만인 자
- 업력기준: 2020년 2월 15일(포함) 이후 창업한 자
ㅇ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ㅇ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 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,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(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) |
□ 신청기간
◦ (신청기간) 2023년 2월 14일(화) ~ 3월 2일(목), 15:00까지
◦ (신청방법) 스포츠산업지원(http://spobiz.kspo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홈페이지 접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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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및 로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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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>지원사업공고 |
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(http://spobiz.kspo.or.kr) |
①예비창업자: 개인회원 ②초기창업자: 기업회원 |
「`23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(예비초기창업)」지원기업 모집 클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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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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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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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|
제출서류 첨부 및 ‘제출하기’ 클릭 |
희망 운영기관* 선택, 필수정보 및 기타정보 입력 * 소재지와 관계없이 희망기관 선택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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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출 후 보완방법: 마이페이지 > 지원신청 현황 > 접수한 공고 클릭 > 보완하기 및 보완사유 입력 > 접수한 공고 재클릭 > 서류보완 및 제출하기 클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