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(예비초기창업)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

급변하는 스포츠산업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가 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·보육을 지원하는2023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(예비초기창업) 참여할 예비창업자 및 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3년 2월 14

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

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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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사업목적: 스포츠산업분야 예비 및 초기창업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 통한 보육으로 성공적인
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
□ 지원대상: 스포츠산업 분야 예비창업자 및 창업 3년 미만 기업


□ 지원규모총 48개사


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

전북대학교

지원규모

전국 14개사


(전라권 기업 30% 이상 선발)


□ 지원기간2023. 3월 ∼ 11(약 9개월)


□ 지원내용


① 사업화지원금 최소 2,250만원∼ 최대 6,750만원(평균 4,500만원)

 ※ 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 10%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

 ※ 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 [별첨참고


② 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

 ※ 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별도 특화프로그램 안내’ 파일 참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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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신청자격


① 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 예비창업자

 - 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자

ㅇ 기존 사업자번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스포츠산업과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*
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인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다만예비창업자로 지원 시 지원기간 내 스포츠산업 창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.

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)

 

② 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 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 2조 1호 및 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 3년 미만인 자

 - 업력기준2020년 2월 15(포함이후 창업한 자

ㅇ 개인사업자 사업자등록증 상 개업연월일’ 기준

ㅇ 법인사업자 법인등기부등본 상 회사성립연월일’ 기준

ㅇ 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(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)

 

□ 신청기간


◦ (신청기간) 2023년 2월 14(~ 3월 2(), 15:00까지


◦ (신청방법) 스포츠산업지원(http://spobiz.kspo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
홈페이지 접속

회원가입 및 로그인

지원사업>지원사업공고

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

(http://spobiz.kspo.or.kr)

예비창업자개인회원

초기창업자기업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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